검찰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과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건 제보자인 전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씨로부터 속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거짓임을 알고도 공표했다’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장 변호사는 박씨 제보를 진실로 믿었다는 뜻이다.
중앙일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의 장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입수했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장 변호사는 박씨의 제보 내용 및 제공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정서에 “장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관련 의혹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 진술서, 돈다발 사진, 박씨가 지목한 장모씨가 뇌물을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편지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박씨의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경찰이 파악한 범죄사실에는 장 변호사가 폭로 전 박씨의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내용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이 사건 송치결정서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검증 후 이를 공표해야 하는데도 제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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